본 약관은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충전소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발생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지불거래에 대한 정산 및 운영을 ㈜이동의즐거움(이하 “회사”라 한다)이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카드결제 서비스”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정산 및 배분, 카드발행사와의 가맹점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회사”는 “단말기”에서 카드가 사용되어 정상적인 사용 승인내역이 “회사”의 시스템에 수집된 날(D-Day)로부터 3일차(D+3) 이내에 “회사”가 선정한 은행 중, “사업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본 약간 제8조 및 제11조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 입금한다. 단, 이용대금 입금일이 공휴일이나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순연될 수 있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단말기”의 고장, 파손 등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과 도난 및 분실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지기로 하며, “회사”는 유지 보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 없다.
“사업자”와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시민봉기 및 기타 합리적인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 약관상의 의무 위반 또는 일방의 사유로 인한 본 약관의 해지 시 그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들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본 약관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우선 “회사”와 “사업자”가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여 처리한다.
공고일자 | 2016년01월01일 |
---|---|
시행일자 | 2016년01월0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