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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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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 카드결제서비스 가맹점 약관

제 1조 [ 목 적 ]

본 약관은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충전소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발생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지불거래에 대한 정산 및 운영을 로카모빌리티㈜(이하 “회사”라 한다)가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 정 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전기자동차:라 함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한다.
  2. 2. “충전소”라 함은, “사업자”가 설치 운영하는 “전기자동차” 전기 “충전소”를 말한다.
  3. 3. “충전단말기”란 RF(Radio Frequency)방식의 카드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충전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이용대금 결제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카드의 거래데이터 등을 판독, 기록, 저장, 전송 등의 기능을 갖는 기기가 결합된 장치를 말한다.
  4. 2. “카드결제 서비스”라 함은, 사업자의 “충전소”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전기자동차” 회원이 카드로 충전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5. 3. “사업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가입을 승인 받은 자를 말한다.

제 3조 [ 단말기 설치 및 가입/변경 ]

  1. 1. “단말기” 가맹점 가입 신청은 "사업자"가 반드시 자필로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도록 하고 가맹점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되면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2. 2. “회사”는 “사업자”의 가입 신청 완료일로부터 최대 10일 이내 등록을 완료하도록 한다.
  3. 3. “사업자”는 신청서 및 본 약관서 작성 시 “회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설치 및 가맹점 가입·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교육을 통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며 동 약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4. 4. “사업자”는 주소, 연락처 등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직접 혹은 대리점 등을 통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5. 5. 전 항의 통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4조 [ 가맹점 준수사항 ]

  1. 1. “사업자”는 설치·운영중인 "단말기" 및 차량 내·외부에 부착된 각종 홍보 스티커 및 안내문 등이 도난 또는 분실 및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2. “사업자”는 “전기자동차” 회원에게 "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카드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며, 회원의 "카드"사용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3. 3. “사업자”는 “카드결제 서비스”의 목적 외에 “단말기”를 판매, 대여, 임대, 임의사용 및 철수, 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단말기”의 소유권과 관계없이 본 약관의 유효기간 동안 본 약관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 5조 [ 카드 사용 ]

  1. 1. 사용가능 카드: 후불 교통카드, 신용카드(일부 카드는 제한될 수 있음)
  2. 2. “전기자동차”의 회원이 소지한 카드의 사용 한도 내에서 사용되며, “카드”의 종류와 사용 한도는 카드 발행사의 요청 또는 협의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제 6조 [ 통신료 ]

  1. 1. “사업자”는 본 약관에 따라 카드 결제 거래 승인에 필요한 데이터 통신망을 확보하여야 하며, 통신망 사용에 따른 통신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해당 통신료는 가입된 통신사의 과금 기준 및 요금에 따른다.
  2. 2. “사업자”의 통신료 미납 또는 연체 등으로 해당 이동 통신사의 통신망 사용 제한 등에 따른 “카드결제 서비스”의 사용 불가에 따른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 있다.

제 7조 [ 대표 가맹점 ]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카드결제 서비스”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정산 및 배분, 카드발행사와의 가맹점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8조 [ 가맹점 수수료 ]

  1. 1. “회사”는 가맹점 신청 시 해당 가맹점 수수료 적용요율을 통보하며, “사업자”는 충전 요금 카드결제에 따른 이용대금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소정의 가맹점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2. 2. “회사”는 “사업자”에게 본 약관 제 9조에 따라 이용대금 지급 시, 본 조에 따라 정한 가맹점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추후 카드발행사와의 계약조건 변경 등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변경요인 발생 시에는 서면 등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단, 변경 수수료 요율의 확정 시까지는 기존 가맹점 수수료 요율을 적용한다.

제 9조 [ 사용 대금 정산 지급 ]

“회사”는 “단말기”에서 카드가 사용되어 정상적인 사용 승인내역이 “회사”의 시스템에 수집된 날(D-Day)로부터 3일차(D+3) 이내에 “회사”가 선정한 은행 중, “사업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본 약간 제8조 및 제11조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 입금한다. 단, 이용대금 입금일이 공휴일이나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순연될 수 있다.

제 10 조 [ 부정 사용대금의 처리 ]

  1. “사업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카드 사용을 가장하여 카드 소지자 또는 회원에게 현금을 대출하는 등의 부정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사업자”의 부정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손실 비용을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의 부정한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제 11 조 [ 손실 관리 및 처리 ]

  1. 1. "카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결제 처리 시, 회원의 이의 제기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 등의 목적으로 “회사” 또는 “카드” 발행사가 영수증 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회원이 서명 날인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여 “회사”가 해당 카드 발행사에 사용대금을 청구할 수 없거나 청구 금액에서 감면해주어야 할 경우, 해당 매출을 취소하고 당 건에 대하여는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사업자”는 해당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2. “사업자”는 도난, 분실, 위/변조 신용 및 체크카드로 발생된 매출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충전요금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되는 매출 손실액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1. 1. “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상이한 경우
  2. 2. 카드사용자가 해당 카드의 명의인이 아님을 알고 해당 카드로 충전 요금을 결제한 경우.
  3. 3. 본인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매출이 발생된 경우
  4. 4. 타인과 공모/협조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

제 12조 [ 카드 사용 회원과의 분쟁 ]

  1. 1. 카드 사용 회원과 카드에 의한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 및 해당 카드발행사의 중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2. “회사”와 카드발행사는 제1항의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카드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이미 지급한 카드 결제대금의 환입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3조 [ 유지 보수 ]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단말기”의 고장, 파손 등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과 도난 및 분실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지기로 하며, “회사”는 유지 보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 없다.

제 14조 [ 권리 및 의무의 양도 ]

  1. 1. “회사”와 “사업자”는 상대방의 서면 승인 없이 본 약관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의 일부나 전부를 타인 또는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임의로 제거할 수 없다.
  2. 2. “사업자”는 설치된 “단말기”를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카드결제 서비스”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다.
  3. 3. 만일 “사업자”의 “단말기”가 양도·양수가 발생할 경우, 본 약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양수자가 반드시 이를 승계하여 준용하여야 한다

제 15조 [ 약관 기간 및 위약금 ]

  1. 1. 본 약관은 약관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되 “회사”와 “사업자”간 계약 또는 별도 약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약정)기간이 본 약관보다 우선하도록 하며, 본 약관 종료일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해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관 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 된다. 단, “사업자”가 관할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더 이상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본 약관은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2. 2. “사업자”는 본 약관 기간 중(별도 약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 기간을 포함) “회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사업자”가 일방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사업자”에게 지원한 일체의 비용(“단말기” 지원금 또는 “회사”가 현금 지원한 일체의 금원을 통칭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잔여 계약기간을 환산하여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 16조 [ 정보 제공 ]

  1. 1. “회사”는 “카드결제 서비스”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자”의 정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사업자”가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에 정보를 제공 및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본 약관을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는다.
  2. 2. “회사”는 정당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사업자”의 정보를 “전기자동차” 회원, 지자체 및 조합, 통신사, 카드사(VAN사 포함)에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동의한다.
  3. 3. “사업자”와 “전기자동차”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사업자”의 정보를 관련 기관, 이용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고객의 정보를 요구하고 고객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회사”는 “사업자”에게 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 4. “사업자”는 본 약관의 유효기간 중 취득 또는 지득한 고객정보에 대하여 거래의 승인 및 취소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5. 제 4항은 이 약관이 해지, 기간만료 및 기타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

제 17조 [ 불가항력 ]

“사업자”와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시민봉기 및 기타 합리적인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8조 [ 약관의 공지 및 변경 ]

  1.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가입신청 시 “사업자”에게 통보하며,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 2.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효력 발생일로부터 1개월 전에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사업자”가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의 전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9조 [ 약관 위반 시 책임 ]

본 약관상의 의무 위반 또는 일방의 사유로 인한 본 약관의 해지 시 그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들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20조 [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 21조 [ 관할 법원 ]

본 약관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우선 “회사”와 “사업자”가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여 처리한다.

공고일자, 시행일자 등의 정보 테이블
공고일자 2016년01월01일
시행일자 2016년01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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